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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열린 다둥이 축제. |
앞으로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도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준다. 또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 원 등 출산지원금을 2~3배 늘려 지급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17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새로 생겼다. 셋째(100만 원→200만 원)·넷째(200만 원→500만 원)·다섯째 이상(300만 원→1천만 원)은 출산지원금이 현재보다 2~3배 늘었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지금처럼 100만 원, 셋째 이후부터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은 자녀 출산·입양일 신고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 대상이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180일이 지난 후에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20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