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 주자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전체 주차 면의 3% 이상이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사각(死角)이 없는 밝은 곳, 접근성·이동성·안정성이 확보되고 CCTV 감시가 쉬운 곳,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어야 한다.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6등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면제에서 ‘최초 2시간’으로 확대했다.
개정된 주차장 조례는 법제처(www.moleg.go.kr)·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