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체납자 '고액 임차보증금' 압류한다
  • 분양전환 임대A 거주 185명 대상...총 체납액 2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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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4일 밝혔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10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최근 수원시 관내 22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 379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 압류대상 세대주 185명(체납액 2억 2200만 원) 을 추렸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은 30평(100㎡)대가 1억 8000만 원(광교 신도시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지난주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압류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단, 임차보증금 2천700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LH 소유 임대아파트는 저당권 설정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라며 “대부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확정일자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압류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 글쓴날 : [17-07-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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