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에 달한다. 이는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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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제지도를 펴냈다고 24일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사이즈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중첩 규제로 도내에서 70여개 공장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천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