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3∼5일 도가 운영하는 3개 민자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이다. 시행 시간은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도는 무료 운영 기간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112만 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료통행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 원, 일산대교 1억 6,300만 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5,600만원 등 10억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