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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이원(가평군)이 제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됨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은 후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제조사에 통보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지난 13일 서울 강동보건소가 강동홈마트에서 수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치 0.010㎎/ℓ를 초과한 0.020㎎/ℓ의 비소가 검출됐다.
도는 제이원에 10월20일까지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10월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도는 또 해당 제품을 27일 환경부에 위해상품으로 보고했고 환경부는 이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은 매장에서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위해상품 알림이 뜨면서 상품 판매를 차단한다.
도 관계자는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매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