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식서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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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태광식품이 제조·판매한 즉석섭취식품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치를 넘어 검출(5100/g)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먼지, 오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토양세균의 일종이다. 감염될 경우 설사 및 구토증상 등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7-10-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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