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203명 적발
  • 道, 수원 등 5개시 조사...178명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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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103건을 적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최근 두 달여 동안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A공인중개사는 7천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동탄2의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000만~7,000만 원인데도 거래신고가는 1,000만~2,000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이밖에 도는 거짓신고 의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을 경우 11월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글쓴날 : [17-10-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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