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9%인 도내 택시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내년 중 0.8~1.6% 수준까지 인하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인하 조치는 최근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도가 도내 택시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카드정산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와 함께 이같이 협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2만6428대 중 4131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8조의3)에 의해 0.8%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내 개인택시 및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3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