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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8~15일 우제류(偶蹄類,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사육농가 32곳과 가금류(家禽類) 사육농가 10곳 등 관내 42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AI·구제역 방역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이 기간 소독장비·시설 비치, 소독 실시 기록부 작성, 구제역 백신 접종, 외부인·외부차량의 축사 출입통제 등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 방역 상태가 미흡한 농가에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각 구청의 방역차량을 이용해 42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 소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