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흑돼지 고기로 속여 294만인분을 시중에 유통시킨 식육업체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남원의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이 좋지만 사육 지역이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생산두수가 적은 관계로 부위별로 kg당 1100∼8100원 비싸게 팔린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표시한 뒤 전국 56개 대형마트와 16개 도매업체에 판매해 5억6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흑돼지 고기는 702톤으로, 시가 31억 7700만원 상당이다. 성인 취식기준으로 294만인분에 달한다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또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고 평상시에는 재고가 쌓이지 않는 범위에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