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176명 명단 공개
  • 시·도 홈페이지 등 15일부터...총 체납액 75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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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76명의 명단을 수원시·경기도 홈페이지와 시보·도보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단 공개 사전 예고(2월)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망자, 청산종결법인 등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 221명(2017.1.1. 기준)에게 사전예고 통지문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38명이 체납액 5억4천400만 원을 납부했다. .
    시는 지난 10월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76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75억8천400만 원(5천456건)에 이른다.
    이 중 법인은 33개, 개인은 143명이며 체납액은 법인 22억9천100만 원, 개인 52억9천300만 원이다.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아OO부동산 신탁회사'(6억2천100만 원), 개인은 사업자 오모 씨(2억9천300만 원)였다.
    시 관계자는 "공평징수 실현을 위해 명단공개 외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공공기록 등록, 사해행위 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7-11-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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