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셨다고 나 몰라라“...독거노인 남긴 재산 방치
  • 道, 지난 3년 6개월 간 실태 감사…845명 유류금품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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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몸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사망 후 남긴 재산(유류금품)이 지자체의 행정소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9∼10월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천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845명의 유류금품 28억9천800여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在家) 수급자로 이들 중 691명의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여만원, 임차보증금 8억2천100여만원 등 모두 27억3천여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로 이들은 예금 1억6천800여만원을 남겼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유류금품을 방치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유류금품을 방치하거나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임의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은 환수 조치해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 글쓴날 : [17-1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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