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금지행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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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180일 전인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17-1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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