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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기로 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며 타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등에 지장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구민에게 관계법령을 충분히 홍보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이번 조치로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게 돼 주거안정은 물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팔달구 건축과 (228-7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