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원 등 17개시 시행
  • -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정책 소개
  • 내년 2월부터 경기지역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에게 청년연금, 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가 지원된다. 2월부터는 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2018년 새해를 앞두고 경기지역에서만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을 25일 소개했다.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내년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2월부터 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확대

    올해 만 50세~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 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가 지원된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 공공형 택시 도입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8개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도는 버스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한 경기도 따복택시를 2015년부터 7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다.

     

    *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 글쓴날 : [17-12-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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