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전세·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부문은 LH의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경기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3가지다.
전세임대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모집 호수는 LH 전세임대주택 154호, LH 매입임대주택 900호,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220호이며 LH와 경기도시공사 중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고에 기재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이 기존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를 검색하면 된다. 문의: LH 콜센터(1600-1004),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