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간별 제한·금지 사항에 대해 선거법 교육을 수원시청에서 실시했다.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 사항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 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축사와 관련한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각종 단체,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