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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소화전 등 소방용 설비 주변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최근 4개 구청과 수원도시공사 담당자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소화전의 위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후 근처에 새롭게 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또 자료상으로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소화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정비작업 이후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도로변 공영주차장 주변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주차는 불법이다. 적발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화물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소화전의 존재와 주차금지 구역 표지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