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2018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공모 기간은 2월 한달 간이다.
공모 선정 기준은 사업의 합목적성, 효과 및 지속성, 실현성 등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17억원이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단지당 최대 5000만원(CCTV 설치사업은 최대 1000만원),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단지당 최대 900만원이다.
1월 1일 기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해 단지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경우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선정됐거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곳은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관련 증빙자료 등이다. 문의: 시 공동주택지원팀(031-228-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