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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다음달 28일까지 ‘2018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참가할 양식어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양식어업(종묘생산업 포함)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어가당 2억원까지 양식종류별 사료비 기준과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연금리는 1%이며, 지원기간은 어류 및 갑각류는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패류는 2년(2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12 이수프라자 301호)로 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o.gg.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