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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올 한 해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支柱)이용 간판, 옥상 간판이다.
단 ‘타사 광고 옥상 간판’은 제외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물을 말한다.
신청서와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원색사진(건물 전체·광고물)을 준비해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옥상 간판)이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 간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