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5∼17일까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천200원(전 구간 이용요금), 일산대교 1천200원이다.
시행 기간은 다음 달 15일 밤 12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이다. 도는 이 기간 모두 83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해 시민이 모두 8억7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도는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2015년 8월 14일, 어린이날 연휴인 2016년 5월 6일, 지난해 추석 연휴 등 모두 3차례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