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권선구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권선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를 받는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8-0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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