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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과 리조트 주변에서 농촌민박을 가장해 불법 영업을 해온 용인지역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이 엄격하다.
실제로 이번 단속결과 법적 허용면적(230㎡)을 초과한 건물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A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모두 4개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했고, B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중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한 뒤 근린생활시설 공간인 1층까지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 운영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