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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주 판매 적발 현장. (사진=경기도)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해 술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속이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 식품 제조·판매업소 502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형태별로는 미신고영업 15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사용불가 원료인 말벌로 술을 만든 1곳, 기타 51곳 등이다.
화성시 A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말벌'로 담금주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으로 온몸이 붓거나 심한 경우 기도가 막힐 수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다.
연천 B양봉장과 동두천 C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하남 D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 지난 한우를 매장 냉동고에 보관하다 걸렸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85곳을 형사입건하고 5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