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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총력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83억원이며, 이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207명의 체납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 사해행위자는 형사 고발과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 은닉, 위장 이혼, 타인 명의 사업 여부도 중점 조사한다.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 압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생활실태·사업 운영 상황을 계속 파악할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납액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시는 430억원(지방세 305억원, 세외수입 125억원)을 징수하며 목표의 107.6%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각각 270억원, 100억원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