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집주인 빌라를 전세매물로 내놓아 5명과 이중계약한 뒤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세입자 황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8월 모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자신이 전세로 들어와 있는 수원의 한 빌라를 월세로 내놓는다며 글을 올려 이모(43)씨 등 5명에게 2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을 받고 임대계약을 맺고도 누수공사를 이유로 임차인의 입주를 두달간 늦추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전전세 사기 예방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증거를 남기고, 등기부등본 열람 등 소유자의 권리나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