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구직활동 중인 청년 2300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 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후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 중인 만 18∼34세 이하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발표는 다음 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