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2∼27일 도내 중심상업지역의 피부관리실,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13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 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고양 A업소와 양주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 C업소는 무자격자가 속눈썹 연장 등 미용행위는 물론 의료행위인 부항 치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 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미신고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