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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오는 22일부터 시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가 넘으면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으며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다.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 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충전기 안전 등 시험을 거쳐 '안전 확인 신고'를 한 제품을 말한다.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