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선관위,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 기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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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에 1억원의 정치자금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으로 기부한 A씨를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B은행 C지점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20명 명의로 쪼개어 ○○○후원회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해당 후원회가 제출한 정기회계보고서를 확인하던 중에 혐의를 발견한 사례"라며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8-04-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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