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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7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현재 도내 등록 차량 543만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5,541대,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운영 등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4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외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