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효도수당과 효사랑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효도수당은 반기 5만원씩 지급되며 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3대 이상이 한집에 거주하는 가정 중 수원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가정이다.
또 효사랑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만85세 이상 노인 중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으로, 월 2만원씩 분기마다 지급된다.
대상 가정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효도수당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문의 228-3263 수원시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