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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특정경유자동차 470대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6000㏄ 이하 440만원, 3.5t 이상·6000㏄ 초과는 770만원이다. 2001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8일부터 25일까지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