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119에 전화해 거짓신고와 욕설을 한 악성신고자 최 모(28)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3월 9일 단순 문 개방에 대해서는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8분∼4시 44분 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해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는 46분 동안 119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