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03명의 명단이 16일 시 홈페이지(www.suwon.go.kr)와 시보에 공개된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들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줬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체납액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218억, 법인 202억 등 모두 420억 원이고, 1인당 평균 1억 3천여만 원이다.
개인체납자의 경우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 238명의 69.3%로 체납액은 82억원(38%)에 해당한다.
법인의 경우 1억원 미만 체납이 46.1%로 가장 많았고, 개인체납자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 50.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체 6개소와 3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4명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27억 원에 이른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서울 송파구의 건설업체인 ‘ㅎ’사로 체납액이 36억 원에 이르며, 개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로 10억 7천만원이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