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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4일 도내 31개 시ㆍ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도내 3회이상 체납 차량은 22만5598대이고 체납액은 1146억원이다. 현재 도내 등록된 차량은 총 543만8855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한편 도는 지난 해 12월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09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3억59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