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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다.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70여 개소에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증명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단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 저울과 2017·2018년에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 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법정 계량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