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일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다.
도는 아동수당 첫 도입에 따라 신청이 한꺼 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령별 신청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0~1세는 20~25일,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9월 21일부터 지급된다. 9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