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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나 폐수 등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업체를 단속해 7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가축질병 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 협조와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개소, 기타 24개소다.
이천시 A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으며,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중 6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경지에 배출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