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공원 물놀이 시설 그늘막 텐트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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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주변에 그늘막 텐트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가 운영하는 6개 공원 물놀이 시설 주변에 개인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간주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해 왔다.
    그늘막 텐트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마중(권선동)·매화(금곡동)·물봉선어린이(이의동)·방죽(망포동)·샘내(천천동)·일월(구운동) 등 6개 공원 물놀이 시설 주변이다. 장소가 협소한 고래등어린이·권선·매여울공원은 제외된다.
    그늘막 텐트는 지정된 구역에 설치해야 하고 바닥에 고정말뚝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묶어 그늘막을 고정할 수는 없다. 취사·야영 행위는 금지되고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 음식배달 주문도 안 된다.

  • 글쓴날 : [18-07-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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