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전 위장전입" 불법청약 232건 적발
  • 안양 평촌 등 3곳 단속...道특사경 “계약취소 및 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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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전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위장 전입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을 비롯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가장 많다. 떳다방에 의한 통장매매와 불법전매 등 제3자 대리계약 30건, 확인서 작성·설명 소홀 등 불법 중개행위 8건 등이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안양 평촌지구 아파트 당첨자인 A씨는 모집공고일인 5월24일 하루 전인 23일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의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수사의뢰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통보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 글쓴날 : [18-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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