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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문구점과 생활용품점 등에서
수거한 중국산 화장품의 성분을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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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과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4월 문구점과 편의점 등 6곳에서 판매 중이던 색조화장품류 49개 제품과 눈화장용 화장품류 10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니소코리아가 판매하는 색조화장품 블러셔(볼 터치) 제품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에서 기준치(10㎍/g)의 10배에 달하는 중금속 안티몬이 검출됐다. 블러셔 오렌지는 106㎍/g, 핑크는 96㎍/g 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제품이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시 급성으로는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폐·간·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위탁 생산업체가 자가 품질 검사에서 안티몬이 10.1㎍/g∼14.3㎍/g 검출되자 자진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반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