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과 함께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118건을 행정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미약한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 74건 등 총 118건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위반사항은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법정 최고이자율(연 24.0%) 영업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합동점검 외에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