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피시설을 포함한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심의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8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 500m 이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기반시설(철도·도로·학교·유통·환경시설)을 모집 공고문에 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분양 신청 전 주변 시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입주자 알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3m(기존 2.4m ) 이상, 거실 높이는 2.4m(기존 2.2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가구당 1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길주 시 주택행정팀장은 "공동주택 분양 전 주변시설 사전 공지와 층고높이 제한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시의 공동주택 품질과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