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0만원이상 세금 체납자 명단을 오는 11월 공개한다.
경기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3018명(개인 2347명, 법인 671곳)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오는 9월15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 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9월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공개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11월14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한편 도는 2017년까지 개인 1만6772명, 법인 4304곳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