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560명이며 이 중 여권 소지자는 2438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9월 20일까지 이들의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체류 일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한 뒤 같은달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 금지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금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 유학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출국금지 외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체납액 징수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