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5년 시행 예정이었던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1년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도내 1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돼 도내 대기오염 전광판, G버스 TV자막,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주의보 발령 시에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유치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금지, 유치원은 수업단축, 중고생은 실외수업 자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내년에 20개까지 확대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