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첫 번째 조치가 나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7억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추가(고발)'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정식 발송했다. 공사는 공문 접수와 함께 이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하게 된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비슷한 내용의 관광안내책자를 발주하며 총 계약금액 7억2,925만원을 48차례에 걸쳐 2,000천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관광공사 직원들과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자문 결과 업무상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